윤리강령

윤리강령


서문

우리 슈피겐코리아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해외지사(이하 ‘회사’)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사고, 빠른 의사결정, 변화의 긍정적 수용』의 기업문화를 배양하고
나아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에 회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본문


제1조 고객에 대한 자세

1.1 고객 존중
•회사는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고객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2조 구성원의 기본 윤리

2.1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구성원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2. 공정한 직무 수행 • 구성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 구성원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와 금품, 향응/접대, 편의, 경조금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된 법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구성원에 대한 책임

3.1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된 법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 회사는 구성원이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2 공정한 대우
• 회사는 구성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역량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구성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4조 주주에 대한 책임

4.1 기업가치 제고
• 회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4.2 주주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5조 협력사와의 관계

5.1 협력사와 동반성장
• 회사는 협력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협력사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5.2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하고, 협력사에 거래 기회를 보장한다.
• 회사는 협력사에 대해 금품, 향응/접대, 편의, 경조금 등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사회에 대한 역할

6.1 법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도 준수한다.

6.2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6.3 환경 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윤리강령의 적용

7.1 본 윤리강령은 회사 및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강령의 실천을 권장한다.
7.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감사실이며, 본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한다.
7.3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